콘텐츠 바로가기

로딩중입니다..
페이지 로딩 중 입니다.

QUICK MENU

교육안내

고용보험 환급안내

고용보험 환급제도
지원 대상
환급 불가 대상
정밀안전진단과정, 지하안전평가과정 환급액(고용노동부)
(단위:원)
환급액
기업규모별 환급액(총액)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지하안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183,750 187,420 187,420 183,750 263,550
비 대상기업
(대기업 등)
상기교육비의 40~60%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