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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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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진주 인재교육관 실·내외 35대 주현관, 복도, 주차장
인재교육관 교육장 9대 주현관, 복도, 교육훈련장
별관 내부 3대 주현관, 복도
수도권지역본부 건물 실내·외 26대 주현관, 복도, 주차장
통합전산실 8대 주현관, 복도
하자민원실 3대 주현관, 복도
교육장 10대 주현관, 복도
특수교 지역사무소 여수, 고흥, 목포, 군산, 진도, 신안 33대 주현관, 복도, 주차장
노량 3대 주현관, 복도, 주차장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구분, 소속, 관리책임자,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속 관리책임자 연락처
진주 인재교육관 교육장 인재교육실 김진우 055-771-1961
인재교육관 실·내외 운영지원실 권경도 055-771-4705
별관 내부 운영지원실 권경도 055-771-4705
수도권지역본부 건물 실내·외 사업지원실 서형렬 031-910-4102
통합전산실 디지털기획운영실 이용호 031-910-4028
하자민원실 하자심사·건축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임경래 031-910-4261
교육장 인재교육실 김진우 055-771-1961
특수교 지역사무소 여수, 고흥, 목포, 군산, 진도, 신안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 박용학 061-275-9970
노량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 오세준 055-884-6731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재실 및 통신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