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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 본 묻고답하기(Q&A)는 교육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교육원에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한내 성실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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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을 모아 보다 편리하게 궁금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성능평가, 보수교육과정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 지하안전영향평가과정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시설물별 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분

시설물

안전점검과정

정밀안전진단과정

1

도로시설

토목시설물반

교량 및 터널반

2

철도시설

토목시설물반

교량 및 터널반

3

항만시설

토목시설물반

항만반

4

댐시설

토목시설물반

수리시설반

5

하천시설

토목시설물반

수리시설반

6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토목시설물반

수리시설반

7

옹벽 및 절토사면

토목시설물반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 또는 항만반

8

건축물

건축시설물반

건축반

직무분야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실내건축도 건축 직무분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별표5*의 비고란에 예외 분야에 해당되므로 진단, 점검의 자격요건 맞지 않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별도로 없으며, 해당 업무를 실시할 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별표5*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과정 교육은 별도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에 근거하여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는 정밀안전점검과정 및 긴급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정밀안전점검과정 및 긴급안전점검과정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3종 시설물 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정기안전검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3종 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만 해당됩니다.

진단이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도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요. 진단과정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점검과정은 책임기술자만 해당됩니다.

구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O

O

정기안전점검

O

X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국토부 고시 제2018-45)에 근거하여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는 정기안전점검과정 및 정밀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교량및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은 토목반, 건축반은 건축반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종 시설물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새로 정기점검과정을 수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수료하셨다면 추가로 정기안전점검 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밀안전진단과정(교량 및 터널반)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후 수리 분야로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진단과정이 상위의 교육이기 때문에 점검교육을 갈음할 수 있고, 분야 또한 점검과정은 토목, 건축으로만 나뉘기 때문에 교량 및 터널반은 점검과정에서 같은 토목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법 개정으로 과정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 이전에 수료한 대상자는 보수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수교육은 5년마다 한 번씩 받으셔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2018년 1월 18일부터 5년까지 유예기간이며 그 기간 내에 교육 이수를 하시면 되고, 법 개정 이후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교육받으신 날로부터 5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1.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과정의 경우 진단과업의 수행을 위해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모두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을 5년 이내 이수(5년마다 지속)
  2.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경우 책임기술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5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5년마다 지속)
  3. 지하안전영향평가 과정의 경우 책임기술자 자격 유지를 위해 향후 3년 이내 보수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3년마다 지속)

성능평가과정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대상자가 성능평가과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능평가과정의 대상시설물이 궁금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능평가와 내진성능평가는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시설물안전법」제1장 제2조(정의)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제12조③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별표5

[별표5] [시행일:2019.1.1.]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 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기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환급신청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환급신청은 교육받으셨던 교육기관에서 대행합니다. 교육 신청시 작성하셨던 사업주 명의의 계좌번호로 환급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 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비 환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환급금은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으로 환급액 책정이 되며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비의 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규모별

환급액(총액)

비고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232,080원

228,410원

228,410원

232,080원

 

대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149,810원

147,600원

147,600원

149,810원

 

대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108,670원

107,200원

107,200원

108,670원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 후 환급은 언제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사업주 훈련비 신청 → 고용센터 접수 및 검토 → 훈련기관 환급금 일괄 지급 → 훈련기관 내부 결재 → 훈련생 소속 회사로 개별 환급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비 환급 시 회사로 별도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환급 시 통장에 표기되는 내용은 “시설안전홍길동”으로 표시되고, 계산서 담당자의 메일로 환급 안내가 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가상계좌 교육비 이체 시 회사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교육생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상계좌의 특성상 1인 1계좌로 생성되기 때문에 해당 교육생이 신청한 가상계좌라면 입금자명에 상관없이 해당 교육생의 교육비 입금으로 처리됩니다. 단, 환급과정의 경우라면 반드시 소속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신청 시에는 개인이었으나 교육 기간에는 취업이 되어 소속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교육개시 전까지 환급과정으로 변경 가능하고 교육개시 후에는 불가합니다. 교육센터에 해당 내용 통보해 주시고, 교육개시 전까지 신청서 재작성(고용재선택 : 일반인 → 고용)하십시오. 사전에 교육비는 개인이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환불 받으시고 소속회사에서 재입금 해주셔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수료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 수료증 발급 및 재발급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원 홈페이지 가입자에 한함, 홈페이지 운영 전(2011년 8월) 수료 대상자는 회원 가입 후 출력 가능)

소속이 변경되어 수료증을 재발급받고 싶습니다.

▶ 수료증의 소속은 교육받을 당시의 소속을 기재한 것이고 교육이수에 대한 자격은 소속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변경에 대한 재발급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수료 후 개명을 했습니다. 변경 신청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유서(자유양식), 주민등록초본(변경 전 성명 표기확인)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교육센터 055-771-190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사유서 양식은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자에 한하여 교육비 납부기간 내에 가상계좌나 카드결제로 교육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환급대상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결제 시 반드시 법인 명의로 결제하시고, 개인이 교육비를 납부하면 고용보험 환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납부 완료 후 취소 시 교육비 환불 여부가 궁금합니다.

▶ 교육비를 납부하였어도 교육시작 전날 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시고 환불요청서를 송부해주시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환불요청서(국토안전교육원 홈페이지-[교육안내]-[교육비안내]-하단 [교육비 환불 요청서 자료 내려받기]),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시어 팩스(055-771-1915)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비를 개인으로 지불했는데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교육비는 면세로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입교합니다. 소속회사에서 일괄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본 과정은 소속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신청, 수강, 사후 수료증을 출력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회사에서 다수(30명 이상)의 교육생이 입교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담당자(055-771-1906)에게 문의 하시면 일괄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신청했는데 그만 입금 마감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신청서 작성]-[STEP04. 교육비]-[가상계좌 재발급]을 통해 가상계좌를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가상계좌는 기한이 발행일로부터 7일이나, 교육비 납부 기간이 더 우선이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납부일 안에 입금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한 과정에 같은 회사 소속 2명의 직원이 교육을 갑니다. 한 교육생이 가상계좌를 2번 발행받아 교육비 입금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그 교육생의 아이디로 연계되어 발행되는 계좌이므로 동일한 교육생이 2번 교육비 입금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교육생은 교육비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각각의 로그인으로 교육비 가상계좌를 부여받으신 후 해당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납부 탭이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납부기간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 대기자에서 신청자로 변경된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원(055-771-1905)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 방법 및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16조 2항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자(메일)로만 발행 및 전송됩니다.

▶ 일괄적으로 입교일 날짜 기준으로 (영수)계산서가 발행되며 교육생이 신청서 입력 시 계산서 담당자로 입력하는 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해당 담당자 미기재시 교육생 본인 메일로 발송)

교육비는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교육비는 면세로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계산서 메일은 받았는데 깨져서 보입니다.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금계산서 뷰어프로그램”을 입력하시어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과 교육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훈련비

집체

원격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

620,000

585,000

보수교육

150,000

140,000

성능평가

신규교육

150,000

140,000

보수교육

70,000

65,000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

300,000

275,000

보수교육

70,000

65,000

지하안전영향평가

신규교육

620,000

585,000

보수교육1

250,000

235,000

교육과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성능평가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

정기안전점검

건축반

토목반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 신청방법

국토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alisedu.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신청]-[과정선택]-[신청서 작성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회사명의가 아닌 반드시 교육신청자의 명의로 가능하며 교육일정에 따른 접수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궁금합니다.

관련 법

교육과정

교육시간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진단

신규

70시간

보수

14시간

성능평가

신규

14시간

보수

7시간

정기안전점검

신규

35시간

보수

7시간

「지하안전법」

지하안전평가

신규

70시간

보수

21시간

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국토안전교육원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및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접수 후 신청대기자로 있는 교육생은 교육비 미납(납부기한내), 교육취소 등 결원이 발생할 시 대기자 순번으로 신청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시청하는지 궁금합니다.

▶ 국토안전교육원(www.kalisedu.or.kr) 메뉴바 [나의 강의실] - [종합 학습현황] – [온라인 강의실 입장] 버튼 클릭을 통해 접속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강 절차가 궁금합니다.

▶ 학습 기간 내 1차시부터 순서대로 수강이 가능하며, 각 차시의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다음 차시 수강 버튼이 나타납니다.

▶ 아래 표에 따라 시험과 과제가 있습니다. 동영상 진도율 90% 달성했을 때, 과제가 나타나며 과제를 수행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험

과제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

O

O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

X

X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

O

X

정기안전점검 보수교육

X

X

성능평가 신규교육

X

X

성능평가 보수교육

X

X

▶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진도율+과제+시험)과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진도율+시험)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보수교육과 성능평가 신규 및 보수교육은 진도율 90% 이상을 수강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시청 시작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시, 입교 당일 오전 9시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육담당자가 교육 시작 2~3일 전 문자로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습자료는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강의실]-[온라인 강의실 입장]-[동영상 강의실] 입장 후, 우측 상단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기자 번호를 받았는데 교육 대상자의 취소에 따른 대기번호의 변경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단의 주황색 버튼 [교육신청 및 대기번호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동영상 시청 불가나 시스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전에 교육비 납부 여부(교육비 납부 기간 내 반드시 납부), 교육 승인, 교육생 개인 인터넷 시스템, 컴퓨터나 태블릿 등 전산장비 오류, 동영상 교육의 개설시간(당일9:00~) 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교육담당자 055-771-1905(교육원) 및 동영상 교육 송출업체 02-338-1883(에듀콥)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교육 이수 후 국토안전교육원에서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통보를 일괄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수료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교육으로 개별적으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책임자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운영 시스템 사이트(www.kbmscedu.or.kr)를 이용 바랍니다.

동영상 사이트는 어디서 시청하나요?

▶ 시설안전교육센터(www.kistecedu.or.kr) 메뉴바 마이페이지 –종합학습현황-바로가기 클릭 접속

동영상 시청시 재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아이디 비번이 다른가요?

▶ 아이디, 비번: 국토안전교육원(www.kalisedu.or.kr) 접속 아이디와 동일

 ex) 국토안전교육원 사이트 아이디가 kalis , 동영상수강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kalis 동일입력

과정별 원격교육 총 차수와 및 하루 시청 가능 차수를 알고 싶습니다.

▶ 진단교육과정(교량 및 터널반/건축반은 10H, 수리반/항만반은 9H)
▶ 점검교육과정(토목, 건축 7H)
▶ 보수교육과정(교량 및 터널반/건축반은 3H, 수리반/항만반은 2H)
▶ 1일 시청 한도는 5차시(1차시 당 약30분)까지 가능합니다.

동영상 교육연계 여부 및 평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반드시 90%이상 시청하여야 수료가능 하고 평가시험의 범위에도 포함됩니다. 

동영상 시청 시작 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시, 입교 당일 오전 10시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육담당자가 교육 시작 전 문자로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불가 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고객지원센터 02-2624-0285 문의 해결요청

동영상 시청 접속불가 시 먼저 체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교육비 납부 여부 확인(미납 및 지연 납부 시 담당자 확인 후 시청가능)
▶ 교육비 납부에 따른 담당자 승인이 되어야 동영상 교육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여부?

▶ 동영상 다운로드는 불가
▶ 교육자료는 자료실내 다운로드 가능

동영상 강의를 완료 후 교육을 취소하게 되었을 경우 다음번 교육에 동영상 교육은 제외하고 교육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시작 후에는 환불은 불가하며, 따라서 교육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수료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 따라서, 차기 재입교 하신다면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