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성능평가, 보수교육과정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 지하안전영향평가과정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시설물별 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분
|
시설물
|
안전점검과정
|
정밀안전진단과정
|
1
|
도로시설
|
토목시설물반
|
교량 및 터널반
|
2
|
철도시설
|
토목시설물반
|
교량 및 터널반
|
3
|
항만시설
|
토목시설물반
|
항만반
|
4
|
댐시설
|
토목시설물반
|
수리시설반
|
5
|
하천시설
|
토목시설물반
|
수리시설반
|
6
|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
토목시설물반
|
수리시설반
|
7
|
옹벽 및 절토사면
|
토목시설물반
|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 또는 항만반
|
8
|
건축물
|
건축시설물반
|
건축반
|
직무분야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실내건축도 건축 직무분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별표5*의 비고란에 예외 분야에 해당되므로 진단, 점검의 자격요건 맞지 않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합니다.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별도로 없으며, 해당 업무를 실시할 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별표5*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과정 교육은 별도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에 근거하여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는 정밀안전점검과정 및 긴급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정밀안전점검과정 및 긴급안전점검과정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3종 시설물 대상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정기안전검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3종 시설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만 해당됩니다.
진단이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도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니요. 진단과정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점검과정은 책임기술자만 해당됩니다.
구분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
O
|
O
|
정기안전점검
|
O
|
X
|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9조(국토부 고시 제2018-45)에 근거하여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자는 정기안전점검과정 및 정밀안전점검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교량및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은 토목반, 건축반은 건축반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종 시설물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새로 정기점검과정을 수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수료하셨다면 추가로 정기안전점검 교육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밀안전진단과정(교량 및 터널반)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후 수리 분야로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진단과정이 상위의 교육이기 때문에 점검교육을 갈음할 수 있고, 분야 또한 점검과정은 토목, 건축으로만 나뉘기 때문에 교량 및 터널반은 점검과정에서 같은 토목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 1월 18일 법 개정으로 과정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 이전에 수료한 대상자는 보수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수교육은 5년마다 한 번씩 받으셔야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2018년 1월 18일부터 5년까지 유예기간이며 그 기간 내에 교육 이수를 하시면 되고, 법 개정 이후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교육받으신 날로부터 5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과정의 경우 진단과업의 수행을 위해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모두 해당 분야의 보수교육을 5년 이내 이수(5년마다 지속)
-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경우 책임기술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5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5년마다 지속)
- 지하안전영향평가 과정의 경우 책임기술자 자격 유지를 위해 향후 3년 이내 보수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3년마다 지속)
성능평가과정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밀안전진단과정을 이수한 대상자가 성능평가과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능평가과정의 대상시설물이 궁금합니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능평가와 내진성능평가는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시설물안전법」제1장 제2조(정의)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제12조③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별표5
[별표5] [시행일:2019.1.1.]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
자격 요건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정기안전점검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나.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3. 정밀안전진단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4.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비고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
고용보험 환급신청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환급신청은 교육받으셨던 교육기관에서 대행합니다. 교육 신청시 작성하셨던 사업주 명의의 계좌번호로 환급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 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비 환급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환급금은 교육시간, 교육인원 등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으로 환급액 책정이 되며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비의 환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규모별
|
환급액(총액)
|
비고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232,080원
|
228,410원
|
228,410원
|
232,080원
|
|
대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
149,810원
|
147,600원
|
147,600원
|
149,810원
|
|
대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108,670원
|
107,200원
|
107,200원
|
108,670원
|
|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 후 환급은 언제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사업주 훈련비 신청 → 고용센터 접수 및 검토 → 훈련기관 환급금 일괄 지급 → 훈련기관 내부 결재 → 훈련생 소속 회사로 개별 환급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비 환급 시 회사로 별도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환급 시 통장에 표기되는 내용은 “시설안전홍길동”으로 표시되고, 계산서 담당자의 메일로 환급 안내가 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가상계좌 교육비 이체 시 회사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교육생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상계좌의 특성상 1인 1계좌로 생성되기 때문에 해당 교육생이 신청한 가상계좌라면 입금자명에 상관없이 해당 교육생의 교육비 입금으로 처리됩니다. 단, 환급과정의 경우라면 반드시 소속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교육신청 시에는 개인이었으나 교육 기간에는 취업이 되어 소속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교육개시 전까지 환급과정으로 변경 가능하고 교육개시 후에는 불가합니다. 교육센터에 해당 내용 통보해 주시고, 교육개시 전까지 신청서 재작성(고용재선택 : 일반인 → 고용)하십시오. 사전에 교육비는 개인이 납부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환불 받으시고 소속회사에서 재입금 해주셔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비환급과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수료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 수료증 발급 및 재발급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원 홈페이지 가입자에 한함, 홈페이지 운영 전(2011년 8월) 수료 대상자는 회원 가입 후 출력 가능)
소속이 변경되어 수료증을 재발급받고 싶습니다.
▶ 수료증의 소속은 교육받을 당시의 소속을 기재한 것이고 교육이수에 대한 자격은 소속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변경에 대한 재발급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수료 후 개명을 했습니다. 변경 신청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유서(자유양식), 주민등록초본(변경 전 성명 표기확인)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교육센터 055-771-190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사유서 양식은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자에 한하여 교육비 납부기간 내에 가상계좌나 카드결제로 교육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환급대상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결제 시 반드시 법인 명의로 결제하시고, 개인이 교육비를 납부하면 고용보험 환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납부 완료 후 취소 시 교육비 환불 여부가 궁금합니다.
▶ 교육비를 납부하였어도 교육시작 전날 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시고 환불요청서를 송부해주시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환불요청서(국토안전교육원 홈페이지-[교육안내]-[교육비안내]-하단 [교육비 환불 요청서 자료 내려받기]),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시어 팩스(055-771-1915)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비를 개인으로 지불했는데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교육비는 면세로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입교합니다. 소속회사에서 일괄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본 과정은 소속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신청, 수강, 사후 수료증을 출력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회사에서 다수(30명 이상)의 교육생이 입교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담당자(055-771-1906)에게 문의 하시면 일괄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신청했는데 그만 입금 마감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신청서 작성]-[STEP04. 교육비]-[가상계좌 재발급]을 통해 가상계좌를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가상계좌는 기한이 발행일로부터 7일이나, 교육비 납부 기간이 더 우선이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납부일 안에 입금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한 과정에 같은 회사 소속 2명의 직원이 교육을 갑니다. 한 교육생이 가상계좌를 2번 발행받아 교육비 입금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그 교육생의 아이디로 연계되어 발행되는 계좌이므로 동일한 교육생이 2번 교육비 입금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교육생은 교육비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각각의 로그인으로 교육비 가상계좌를 부여받으신 후 해당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납부 탭이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납부기간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 대기자에서 신청자로 변경된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원(055-771-1905)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 방법 및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16조 2항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자(메일)로만 발행 및 전송됩니다.
▶ 일괄적으로 입교일 날짜 기준으로 (영수)계산서가 발행되며 교육생이 신청서 입력 시 계산서 담당자로 입력하는 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해당 담당자 미기재시 교육생 본인 메일로 발송)
교육비는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교육비는 면세로 계산서로 발행됩니다.
계산서 메일은 받았는데 깨져서 보입니다.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금계산서 뷰어프로그램”을 입력하시어 결과로 나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과 교육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교육과정
교육과정
|
교육훈련비
|
집체
|
원격
|
정밀안전진단
|
신규교육
|
620,000
|
585,000
|
보수교육
|
150,000
|
140,000
|
성능평가
|
신규교육
|
150,000
|
140,000
|
보수교육
|
70,000
|
65,000
|
정기안전점검
|
신규교육
|
300,000
|
275,000
|
보수교육
|
70,000
|
65,000
|
지하안전영향평가
|
신규교육
|
620,000
|
585,000
|
보수교육1
|
250,000
|
235,000
|
|
교육과정
|
분야
|
정밀안전진단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
성능평가
|
교량 및 터널반
|
수리시설반
|
항만반
|
건축반
|
정기안전점검
|
건축반
|
토목반
|
지하안전평가
|
지하안전평가
|
|
▶ 신청방법
국토안전교육원 홈페이지(www.kalisedu.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신청]-[과정선택]-[신청서 작성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회사명의가 아닌 반드시 교육신청자의 명의로 가능하며 교육일정에 따른 접수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궁금합니다.
관련 법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시설물안전법」
|
정밀안전진단
|
신규
|
70시간
|
보수
|
14시간
|
성능평가
|
신규
|
14시간
|
보수
|
7시간
|
정기안전점검
|
신규
|
35시간
|
보수
|
7시간
|
「지하안전법」
|
지하안전평가
|
신규
|
70시간
|
보수
|
21시간
|
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국토안전교육원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및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접수 후 신청대기자로 있는 교육생은 교육비 미납(납부기한내), 교육취소 등 결원이 발생할 시 대기자 순번으로 신청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시청하는지 궁금합니다.
▶ 국토안전교육원(www.kalisedu.or.kr) 메뉴바 [나의 강의실] - [종합 학습현황] – [온라인 강의실 입장] 버튼 클릭을 통해 접속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강 절차가 궁금합니다.
▶ 학습 기간 내 1차시부터 순서대로 수강이 가능하며, 각 차시의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다음 차시 수강 버튼이 나타납니다.
▶ 아래 표에 따라 시험과 과제가 있습니다. 동영상 진도율 90% 달성했을 때, 과제가 나타나며 과제를 수행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시험
|
과제
|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
|
O
|
O
|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
|
X
|
X
|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
|
O
|
X
|
정기안전점검 보수교육
|
X
|
X
|
성능평가 신규교육
|
X
|
X
|
성능평가 보수교육
|
X
|
X
|
▶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진도율+과제+시험)과 정기안전점검 신규교육(진도율+시험)은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보수교육과 성능평가 신규 및 보수교육은 진도율 90% 이상을 수강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시청 시작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시, 입교 당일 오전 9시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육담당자가 교육 시작 2~3일 전 문자로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습자료는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강의실]-[온라인 강의실 입장]-[동영상 강의실] 입장 후, 우측 상단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기자 번호를 받았는데 교육 대상자의 취소에 따른 대기번호의 변경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단의 주황색 버튼 [교육신청 및 대기번호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동영상 시청 불가나 시스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전에 교육비 납부 여부(교육비 납부 기간 내 반드시 납부), 교육 승인, 교육생 개인 인터넷 시스템, 컴퓨터나 태블릿 등 전산장비 오류, 동영상 교육의 개설시간(당일9:00~) 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교육담당자 055-771-1905(교육원) 및 동영상 교육 송출업체 02-338-1883(에듀콥)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교육 이수 후 국토안전교육원에서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통보를 일괄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수료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교육으로 개별적으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책임자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영상 사이트는 어디서 시청하나요?
▶ 시설안전교육센터(www.kistecedu.or.kr) 메뉴바 마이페이지 –종합학습현황-바로가기 클릭 접속
동영상 시청시 재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아이디 비번이 다른가요?
▶ 아이디, 비번: 국토안전교육원(www.kalisedu.or.kr) 접속 아이디와 동일
ex) 국토안전교육원 사이트 아이디가 kalis , 동영상수강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kalis 동일입력
과정별 원격교육 총 차수와 및 하루 시청 가능 차수를 알고 싶습니다.
▶ 진단교육과정(교량 및 터널반/건축반은 10H, 수리반/항만반은 9H)
▶ 점검교육과정(토목, 건축 7H)
▶ 보수교육과정(교량 및 터널반/건축반은 3H, 수리반/항만반은 2H)
▶ 1일 시청 한도는 5차시(1차시 당 약30분)까지 가능합니다.
동영상 교육연계 여부 및 평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반드시 90%이상 시청하여야 수료가능 하고 평가시험의 범위에도 포함됩니다.
동영상 시청 시작 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시, 입교 당일 오전 10시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육담당자가 교육 시작 전 문자로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불가 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고객지원센터 02-2624-0285 문의 해결요청
동영상 시청 접속불가 시 먼저 체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교육비 납부 여부 확인(미납 및 지연 납부 시 담당자 확인 후 시청가능)
▶ 교육비 납부에 따른 담당자 승인이 되어야 동영상 교육의 시청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여부?
▶ 동영상 다운로드는 불가
▶ 교육자료는 자료실내 다운로드 가능
동영상 강의를 완료 후 교육을 취소하게 되었을 경우 다음번 교육에 동영상 교육은 제외하고 교육 받을 수 있나요?
▶ 교육시작 후에는 환불은 불가하며, 따라서 교육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수료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 따라서, 차기 재입교 하신다면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