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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교육대상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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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등 점검교육 |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지자체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을 원하는 자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의 ④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 3(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
해체공사 감리교육 |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자 혹은 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