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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건축물관리법」

과정명 교육대상 법적근거
정기점검등 점검교육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지자체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을 원하는 자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의 ④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 3(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해체공사 감리교육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자 혹은 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정기점검등 점검교육 과정

관련근거
  • 법령
    •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
    •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
    •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별표 3(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
교육·훈련 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지자체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을 원하는 자

해체공사 감리교육 과정

관련근거
  • 법령
    • -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 -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교육·훈련 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자 혹은 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