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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훈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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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 | 원격교육 | |||
시설물안전법교육 | 정밀안전진단(8개) | 신규교육(70h) | 620,000 | 585,000 |
보수교육(14h) | 150,000 | 140,000 | ||
성능평가교육(8개) | 신규교육(14h) | 150,000 | 140,000 | |
보수교육(7h) | 70,000 | 65,000 | ||
정기안전점검교육(4개) | 신규교육(35h) | 300,000 | 275,000 | |
보수교육(7h) | 70,000 | 65,000 | ||
지하안전법교육 | 지하안전평가(2개) | 신규교육(70h) | 620,000 | 585,000 |
보수교육(21h) | 250,000 | 235,000 | ||
건축물관리법 | 정기점검등 점검교육 | 정기점검등 점검자 신규교육(7h) | 65,000 | |
정기점검등 점검책임자 보수교육(7h) | 65,000 | |||
정기점검등 점검자 보수교육(7h) | 65,000 | |||
해체공사 감리교육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35h) | 300,000 | ||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14h) | 140,000 |
가상계좌입금
교육과정 기수별 정해진 납부기간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에 납부바랍니다.
* 교육은 신청자 본인이 취소하시거나, 관리자와 통화 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교육비 환급은 아래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FAX) 055-771-1915로 송부해주셔야 환불됩니다.
교육 시작 전 취소자 : 전액 환불 (사전 동영상교육이 있는 과정의 경우 사전동영상 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육 개시 후 취소자 : 환불 불가 (단, 건축물관리법 기술자교육의 경우, 다음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고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시스템 상 환불 요청일 | 환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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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 환불되지 아니함 |
[비고] 1. 대리 수강 및 대리 시험으로 퇴교 조치 될 경우 학습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이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이 환불됩니다. |